이민법 ‘HR4437’의 606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이민자는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3범 이상인 상습범의 사건 파일은 아예 이민국으로 넘어가기도 하므로 담당 전문가 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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