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a**** 님 답변 답변일 9/12/2023 12:09:34 AM 거래처와 고용 계약이 되어 있는지 (Commission?)궁금합니다.Statutory Employee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이경우는 FICA/Medicare Tax를 Employer가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Employee가 연말정산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거래처하고 어찌 계약이 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계약이 없다면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1099-NEC을 받던지 아니면 받은 금액을 Other Income으로 Schedule C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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