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 문의--봉급 생활자의 최초 또는 마지막 십여일간 일한 일수에 대한 임금 계산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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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4/2019 11:54:53 PM
샐러리로 월 2회 2,000불씩 월 4,000불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있다.
주 5일 근무에 2일 휴무 조건이다.
매월 임금지급일은 5일과 20일이다.
입사하여 9월 23일 2019년 월요일부터 9월 30일 2019년 월요일까지 일한 임금을
10월 5일 2019년에 받았다.
캘린더데이로는 8일간, 실제 근무한 일수는 6일간이다.
식당이므로 식당 오너(주인)와 담당 CPA는,
내가 일한 8일간의 임금은,
4,000/30일=$133.33, $133.33*8일(캘린더데이수)=$1,066.64가 옳다고 주장한다.
나는 구글 검색과 경험에 비추어 알고 있는 바,
4,000*24=$48,000(연봉), 48,000/52주=$923.07(주급), $923.07/5일=$184.61(일당요율)
고로 $184,61*6일(실제 근무한 일수)=$1,107.66 이 옳다고 주장한다.
오너와 CPA가 내가 옳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나와 동일한 사례가 나온 구글검색내용을 프린트하여 오너와 CPA에게 주며,
이것이 근거이다, 그러니, 그 쪽에서도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고 ,
오히려 그 쪽에서 그렇게 산출한 근거를 나에게 한 번 달라고 하니,
자기들 주장을 부인하는 내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며,
나에게 내 주장의 정확한 법조문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법률전문인이 아닌 내가 정확한 법조문을 금방 찾아내기는 당연히 힘들지요.
물론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곧 진실은 밝혀지겠지만요.
금액의 다소를 떠나 정확한 규칙 또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 전문가님께서 근거와 함께 정답을 가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질문을 했는데,
몇분의 답변이 있었으나,
명백히 근거라는 확답을 구하지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월급액 /30 해서 일당을 구해서 그것 곱하기 캘린더데이수로 비율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은 말이 안됩니다.
언뜻 보면 일하지않은 휴일도 쳐서 계산해 주는 것처럼 보이나,
미국 직장 대부분이 주에 몇일 근무하는 이런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히 7일째를 딱 맞추어서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실제로 현장에서 직원이 그만 둘때 5일 일하고 뒤이은 휴일의 권리가 있는 2일분까지 임금을 주며,
정확하게 해 주는 주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적게 줄려고 하지요.
물론 제가 본 사람들은 한국 출신 오너였습니다. 본토출생 미국인 오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법률이 없을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고용인도 피고용인이도 , 적지 않은 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몽차원과 한인들의 직장문화발전을 위하여,
다소 시간과 정성이 소요되더라도,
관련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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