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 문의--봉급 생활자의 최초 또는 마지막 십여일간 일한 일수에 대한 임금 계산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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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4/2019 9:16:53 AM
샐러리로 월 2회 2,000불씩 월 4,000불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있다.
주 5일 근무에 2일 휴무 조건이다.
매월 임금지급일은 5일과 20일이다.
입사하여 9월 23일 2019년 월요일부터 9월 30일 2019년 월요일까지 일한 임금을
10월 5일 2019년에 받았다.
캘린더데이로는 8일간, 실제 근무한 일수는 6일간이다.
식당이므로 식당 오너(주인)와 담당 CPA는,
내가 일한 8일간의 임금은,
4,000/30일=$133.33, $133.33*8일(캘린더데이수)=$1,066.64가 옳다고 주장한다.
나는 구글 검색과 경험에 비추어 알고 있는 바,
4,000*24=$48,000(연봉), 48,000/52주=$923.07(주급), $923.07/5일=$184.61(일당요율)
고로 $184,61*6일(실제 근무한 일수)=$1,107.66 이 옳다고 주장한다.
오너와 CPA가 내가 옳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나와 동일한 사례가 나온 구글검색내용을 프린트하여 오너와 CPA에게 주며,
이것이 근거이다, 그러니, 그 쪽에서도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고 ,
오히려 그 쪽에서 그렇게 산출한 근거를 나에게 한 번 달라고 하니,
자기들 주장을 부인하는 내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며,
나에게 내 주장의 정확한 법조문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법률전문인이 아닌 내가 정확한 법조문을 금방 찾아내기는 당연히 힘들지요.
물론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곧 진실은 밝혀지겠지만요.
금액의 다소를 떠나 정확한 규칙 또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 전문가님께서 근거와 함께 정답을 가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