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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문의--봉급 생활자의 최초 또는 마지막 십여일간 일한 일수에 대한 임금 계산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bo****
조회3,045 공감0 작성일10/14/2019 9:16:53 AM
샐러리로 월 2회 2,000불씩 월 4,000불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있다.
주 5일 근무에 2일 휴무 조건이다.
매월 임금지급일은 5일과 20일이다.

입사하여 9월 23일 2019년 월요일부터 9월 30일 2019년 월요일까지 일한 임금을
10월 5일 2019년에 받았다.
캘린더데이로는 8일간, 실제 근무한 일수는 6일간이다.

식당이므로 식당 오너(주인)와 담당 CPA는,
내가 일한 8일간의 임금은,
4,000/30일=$133.33, $133.33*8일(캘린더데이수)=$1,066.64가 옳다고 주장한다.

나는 구글 검색과 경험에 비추어 알고 있는 바,
4,000*24=$48,000(연봉), 48,000/52주=$923.07(주급), $923.07/5일=$184.61(일당요율)
고로 $184,61*6일(실제 근무한 일수)=$1,107.66 이 옳다고 주장한다.

오너와 CPA가 내가 옳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나와 동일한 사례가 나온 구글검색내용을 프린트하여 오너와 CPA에게 주며,
이것이 근거이다, 그러니, 그 쪽에서도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고 ,
오히려 그 쪽에서 그렇게 산출한 근거를 나에게 한 번 달라고 하니,

자기들 주장을 부인하는 내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며,
나에게 내 주장의 정확한 법조문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법률전문인이 아닌 내가 정확한 법조문을 금방 찾아내기는 당연히 힘들지요.
물론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곧 진실은 밝혀지겠지만요.

금액의 다소를 떠나 정확한 규칙 또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 전문가님께서 근거와 함께 정답을 가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0/14/2019 2:26:42 PM
말씀하시는 거로 봐선 식당 근로자가 아니고 CPA나 세무 업자 또는 회사 회계 사원 같아 보입니다.
이건 노동법 문제라기보다는 수학적 문제입니다.
$4,000을 30일로 나눴다는 건 1달에 30일을 work day 취급했다는 건데
1주일에 5일 일하는 work day로 22~23 일로 나눠야 하는 게 정상이고
좀 더 정확히 하면 1년을 hourly로, The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rules are based on 2,087 hours per year, 그걸 weekly 40 hours 나눠 daily로 바꿔야겠죠.
따라서 말씀하신 google에서 본 계산 방식이 좀 더 정확한 pay에 근접한겁니다.

업자시라면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쓰시는
payroll 회사에 전화문의 하면 금방 알수 있을듯 사료 됩니다.
g**enb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9 3:09:47 PM
식당 근로자 맞습니다. 나이도 좀 있습니다 . 제가 영어와 컴퓨터를 매우 잘 하다면 인터넷. 구글 등을 활용하여
또는 정부 웹사이트를 써치하여 정답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여기에 전문가님의 의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g**enb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9 3:25:30 PM
제가 구글에서 찾은 사례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이 사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답변란에서 전문가의 답변을 근거로 삼을까 하는 것입니다.

300자 이내라 모두 안 들어가네요
제목만이라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Labor Laws for Salary Employee
By: Grace Ferguson
Updated September 26, 20



Labor Laws for Salary Employee

By: Grace Ferguson
Updated September 26, 20

General Rule
According to the U.S. Department of Labor, workers who are paid a predetermined amount during each pay period classify as salaried employees. Typically, the salaried worker’s pay remains the same each pay period, except for when he’s had a pay adjustment or a change in his deductions.
g**enb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9 3:28:14 PM
Calculation(산출)
When deducting or prorating the salaried employees’ pay, do so using their hourly or daily rate. For example, say the employee earns an annual salary of $47,000, paid bi-weekly.

To find the daily rate, divide the salary by 26 pay periods, and divide that number by 10 to reflect each day of the pay period. A daily rate calculation, in this case, would result in $180.77.

일반 규칙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각 급여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는 근로자들은 봉급생활자로 분류된다. 전형적으로 봉급생활자의 급여는 급여 조정이나 공제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기간마다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출
봉급생활자의 급여를 공제하거나 비례산정할 때, 시간당 또는 일당을 사용하여 급여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2주마다 47,000달러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자.

일일 비율을(일당) 구하려면 급여를 26개의 급여 기간으로 나눈 다음, 그 숫자를 10(2주간 통상근무일수)으로 나누어 급여 기간의 각 일수를 반영한다. 이 경우 일일 요율(일당율)을 계산하면 180.77달러가 된다.
47,000 나누기 26은, 2주 급여는 1,807.69달러
1,807.69달러 나누기 10(2주간 통상근무일수)은, 일당은180,77달러


<나의 경우>
48,000 달러 나누기 52주 , 주급은 923.07달러
923.07달러 나누기 5(1주간 통상근무일수)는, 일당은 184.61달러

g**enb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9 3:31:15 PM
구글에서 찾는 또 다른 관련글.
RELATED
Labor Laws for Salary Employee
LEARN MORE →
Many businesses choose to pay employees on a salary basis instead of by the number of hours worked. Salaried employees are paid the same amount every payday, regardless of the number of hours worked. This is especially beneficial in the case of exempt employees, who are not subject to receiving overtime pay. Exempt employees include certain white-collar and administrative employees, whereas non-exempt employees must be paid overtime if they work more than 40 hours per week. However, if you have to terminate a salaried employee, you must make sure to calculate his/her final pay correctly as it may be slightly more complicated than for hourly employees.

Determine the employee’s daily rate of pay. To do this, take his/her annual salary and divide it by 52, which is the number of weeks in a year. Then divide this number by five, which is the number of work days in a week. The resulting number is the employee’s daily rate of pay. If the salary is based on a monthly or biweekly rate, more calculation is necessary. A monthly rate may be multiplied by 12 to arrive at the yearly rate; and a bi-weekly rate should be multiplied by 26. Also, if the employee regularly works more than five days a week, you must calculate their daily rate of pay based on the number of days they usually work.

Determine how many days of the month the employee was employed with the company. When calculating this number, you should only count work days because you determined the employee’s daily rate of pay based on work days only. If you are two weeks into the month and, excluding weekends, the employee worked 10 days, the employee will be paid for 10 days of work. Be sure to comply with company policy in calculating days worked. For example, sick and personal days may be paid, while other days off work may not be.
g**enb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9 3:32:30 PM
How to Calculate Pay at Termination for a Salaried and Exempt Employee
By: Leather Martin
Updated January 25, 2019

해석은 네이버를 이용하였음.

관련된
급여근로자 노동법
LEARN MORE →

많은 기업들이 근무 시간 대신 급여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선택한다.
봉급생활자는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급여일마다 같은 금액을 받는다.
이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대상이 아닌 비면제직원의 경우 특히 유리하다. 면제자 중에는 특정 화이트칼라 및 행정직원이 포함되며, 비면제직원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봉급생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에는 시급제 근로자보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직원의 일당 급여율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연봉을 계산하고 1년 내 주수인 52회로 나눈다.
그리고 이 숫자를 1주일의 근무일수인 5로 나눈다.
그 결과, 종업원의 일당 급여율이다.
월급이 월별 또는 격주별 비율에 근거한다면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 1개월에 12를 곱하여 연율에 도달할 수 있으며, 2주마다 26을 곱해야 한다. 또, 종업원이 정기적으로 주 5일 이상 근무할 경우,
통상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당 급여율을 산정해야 한다.

해당 직원이 회사에 근무한 달의 일수를 결정한다. 이 숫자를 계산할 때는 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일당 급여율을 산정하였으므로 근무일만 세어 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월 2주이고 주말을 제외하고, 직원이 10일을 일했다면, 그 직원은 10일의 일을 할 수 있다. 근무 일수를 계산할 때 회사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예를 들어, 병가와 개인적인 날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휴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10/14/2019 7:35:23 PM
질문자는 semi-monthly 로 지급 받는 급여를 왜 bi-weekly 로 계산 해 달라고 박박 우기는지요?

9월은 30일 까지 있기 때문에 30으로 나눈 것이기에 업주의 계산이 정확합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0/14/2019 10:23:39 PM
Properly Prorating Salary for Exempt Employees
https://www.wagehourinsights.com/2012/11/properly-prorating-salary-for-exempt-employees/

" If an employer pays salaried employees semi-monthly? '월 2회'

There are at least a couple of different ways an employer could prorate an employee’s pay under these circumstances:

1. Calculate a day rate for each pay period by dividing the semi-monthly salary by the number of working days during the pay period. Then, multiply the day rate by the number of days worked during the pay period to calculate the employee’s salary. 2000./10=200 a day rate x6 days worked =1200

2. Alternatively, an employer could calculate a day rate by dividing an employee’s annual salary by the 52 weeks in the year, then dividing by the number of working days per week. The day rate is then multiplied by the actual number of days worked. annual salary, 48.000 /52 /5 working days per week=184.61 x6=1107.66

29 C.F.R. § 541.602(c) says that
an employer may “use the hourly or daily equivalent of the employee’s full weekly salary or any other amount proportional to the time actually missed by the employee.”

Because the deduction calculated using method 2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time actually missed during a given pay period, the court held that method was permissible under the rules.

방법 2를 사용하여 계산 된 공제는 주어진 지불 기간 동안 실제로 놓친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방법이 규칙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www.law.cornell.edu/cfr/text/29/541.602
g**enb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9 11:33:09 PM
*****잘 한번 봐 주세요*****
아래 작년 2018년 9월 캘린더를 보기로 설명해 봅니다.

(보기:) 2018년 9월 캘린더 (아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노동절)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설명하는 표)
근무기간 9/1-9/15/2018 9/16-9/29/2018 9/30은 일요일.

어떤 근로자가 바로 위 기간처럼 정규기간을 FULL로 근무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
쉽게 2,000불씩 2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기준으로 임금을 산출할 때, 국경일. Day off. 권리가 있는 뒤이은 day off.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1일 또는 2일간의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근로자는 첫날부터 day-off하고 일을 시작하는 근로자는 없다, 일을 시작하고 3일이나 또는 5일이 지난 후에 day-off를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5일 일을 했다면 뒤이은 2일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날이다. 그러나 현실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5일간 일을 시키고 뒤이는 2일간의 day-off 권리일까지 계산하여 임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너들은 이랬다 저랬다 그때 그때마다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중간에 휴일이 많으면 실근무일수로, 뒤이은 휴일이 많으면 캘린더 일수로 , 이런식으로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지금 이 건도, 본 건의 오너나 CPA의 방식에 의하면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을 그들의 의도대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작년 2018년 9월달 달력이다.

근무기간
9/1 - 9 /7/18 *9/3—노동절 *실근무일수(A) --4 * 캘린더일수(B)-7* 뒤이은day-off 포함(C)-7
9/10-9/22/18 *9/23—일요일 *실근무일수(A)-10 *캘린더일수(B)-13*뒤이은 day-off 포함(C)-14
9/24-9/29 /18 *9/30--일요일 *실근무일수(A)-5 *캘린더일수(B)-6*뒤이은 day-off 포함(C)-7
9/20-9/29/18 *9/30—일요일 *실근무일수(A)-7 *캘린더일수(B)-10*뒤이은 day-off 포함(C)-11

실제 근무일 (A) 4일 10일 5일 7일
캘린더 기간(B) 7일(9/3 포함) 13일(9/23미포함) 6일(9/30미포함) 10일(9/30미포함)
갤린더 기간(C) 7일(9/3포함) 14일(9/23포함) 7일(9/30 포함) 11일(9/30 포함)

산출 임금(A) $738.44 $1,846.61 $923.05 $1,292.27
산출 임금(B) $933.31 $1,733.29 $799.98 $1,333.30
산출 임금(C) $933.31 $1,866.62 $933.31 $1,466,63

위 (색상안에) 표시된 임금액처럼,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은 적게도, 많게도 차이가 납니다.
다만 그것이 일관된(소정의)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그래도 덜 문제가 되겠으나, 오너가 본인이 유리한 입장에 ( 캘린더의 상황) 따라 제 멋대로 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오너들은 위 표에서 (빨강 숫자로 표기된) 가장 적은 금액을 선호하여 그 때 그 때 다르게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번에 나의 경우(9/23/2019--9/30/2019),
캘린더 days –8일, 실제 근무일수 –6일.
CPA 는 ‘C’의 방식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언제든지 ‘B’의 방식으로 변신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CPA가 적용한 ‘B’의 방식대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좀 더 정확히 계산하자면 할 수도 있습니다.

9/30/2019 월요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일주일(7일) 단위로 정한 휴무일에 대한 임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하루에 해당하는 휴무일의 권리 , 즉 일당의 40%가 더 가산 되어야 하며, 그 금액은 133.33* 40 % =$53.33 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연간 기준으로 산출한 일당과 동일한 금액인 $184.61($133.33 + $53.33= $186.66)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고로 국경일이나 휴무일에 의하여 임금계산기간의 캘린더의 상황이 달라져도 언제든지 같은 임금액수(결과)가 산정되는 ‘기준 1’의 방식이 연산법칙에도 적정하고 상식에도 타당하며,
연방 노동청에서 정한 방침이다 라는 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서적인 근거는 찾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이렇게 제시하였는데 인정 못한답니다.
g**enb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9 11:49:32 PM
아무리 생각해 봐도 월급액 /30 해서 일당을 구해서 그것 곱하기 캘린더데이수로
비율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은 말이 안됩니다.

언뜻 보면 일하지않은 휴일도 쳐서 계산해 주는 것처럼 보이나,
미국 직장 대부분이 주에 몇일 근무하는 이런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히 7일째를 딱 맞추어서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실제로 현장에서 직원이 그만 둘때 5일 일하고 뒤이은 휴일의 권리가 있는 2일분까지 임금 주며,
정확하게 해 주는 주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적게 줄려고 하지요.

물론 제가 본 사람들은 한국 출신 오너였습니다. 본토출생 미국인 오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법률이 없을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고용인도 피고용인이도 , 적지 않은 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몽차원과 한인들의 직장문화발전을 위하여,
다소 시간과 정성이 소요되더라도,
관련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enbo**** 님 답변 답변일 10/15/2019 12:37:59 AM
smirnoff (smirnoff) 님 고맙습니다.
큰 도움 되겠습니다.
큰 복 드립니다.
f**shmornin****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10:16:38 AM
월급 x 12 달 나누기 52주 나누기
4000 곱하기 12 는48,000 불
48000 나누기 52주 는 923.076
923.07 나누기 5 일은 184.61 입니다.
184.61 곱하기 8일 을 하면 1476.88 입니다.
여기서 택스를 뗍니다.
만약에 넷으로 주오일일하고 4000불 받기로 했다면
1476. 88 입니다.
그런데, 그로스로 4000 불이면 반드시 택스를 뺍니다.
그러니, 처음에 입사를 하실때, 실력과 경력이 겸비하신분이시라면
꼭 넷과 그로스를 잘 아시고 월급을 결정 하세요,
이게 보통 식당이나 다른데서 하는 월급 계산입니다.
f**shmornin****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10:22:28 AM
184.61 곱하기 6일은 1107.66 에서 텍스를 안냈으니. 넷 4000 불이네요.
f**shmornin****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10:25:26 AM
넷으로 사천불이시면, 그로스는 아마 4600 에서 4800 입니다. 그러시니, 작은 금액인 며칠 가지고 그러시지 마시고,
큰 금액을 생각하세요.
g**enbo****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11:47:50 PM
푼돈을 더 받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식당은 이직률이 높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정확한 룰을
저도 알고 오너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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