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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와이 주택 공동 구입 문의

지역Hawaii 아이디m**ijehyu****
조회4,134 공감0 작성일9/16/2016 7:08:06 PM
안녕하세요.

전 미국 시민권자이며 하와이에서 40만불짜리 집을 구매하려합니다.
한국에서 자주 오시는 지인과 함께 집을 공동으로 구매하려합니다.
지인분은 그냥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오시는것이며 주택금액의 4분의 1가량을 지인분이 부담하시고 그 나머지는 제가 현금과 대출로 집을 구매하려 합니다.

한국에서처럼 지분에 따른 공동구매가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는지요?
미국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같은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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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7/2016 5:14:09 PM
하와이에 집을 구매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등기부등본에 해당되는 서류는 Grant Deed가 있으며 매매가 완결되면 작성됩니다.
지분에따른 공동 구매가 가능하지만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상속세 협정이 없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사망하는경우 미국 부동산 처리는 법원으로 이송되며 내국인은 2016년 기준 평생 $5,42,5,000까지 상속세 면제이지만 비 거주 외국인은 $60,000만 상속세 면제이며 나머지 금액은 론에 관계없이 미국 상속세 규정에 준하게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7/2016 11:43:21 PM
일단 지인이 다운페이를 일장 부담 하시고 질문자 께서 융자를 통하신다면 일단 등기의 vesting 을 택할때 tenancy in common(TIC) 을 통하시면 되고 이것 지분투자에 해당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융자를 받으실때에 이런 경우에 지인분이 이곳의 일반 융자에 Disqualify 되실것 같습니다. 확인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등기는 Grant deed 에서 확인 합니다. 찹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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