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법상 거주자 이고 돈은 작년 8월부터 GA/TA로 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w2 는 받았는데 1042 s 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W2 1040 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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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a****님 답변답변일4/17/2022 1:16:07 PM
Your Treaty Benefit Eligibility looks faded out of Maximum Years. For details, see the staffs working at Payroll office. You may prepare your Form 1040 with your W-2 received. Hope this hel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