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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42-S 해당사항?

지역Florida 아이디b**berry260****
조회1,330 공감0 작성일4/17/2022 9:24:39 AM

저는 세법상 거주자 이고
돈은 작년 8월부터 GA/TA로 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w2 는 받았는데
1042 s 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W2
1040
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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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4/17/2022 1:16:07 PM
Your Treaty Benefit Eligibility looks faded out of Maximum Years. For details, see the staffs working at Payroll office. You may prepare your Form 1040 with your W-2 received. Hope this h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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