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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지역Florida 아이디b**berry260****
조회2,739 공감0 작성일4/15/2022 12:56:12 PM
F1비자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A주에서 학교 다니면서 여름/겨울 방학마다 집으로 돌아감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미국에만 거주

2021년 여름방학때 한국에 갔다가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가지 않음

F1은 작년 여름에 새로 리뉴 했어요.
F1 비자로 수입이 생긴 것은 작년 2021년 8월부터에요.
B주 이고요.


1. 저는 세법상 거주자 인가요?

2. 듣기로는 처음 돈 벌기 시작한 일 년은
$4000미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22 1:13:30 PM

Exempt individual for 5 calendar years : 2016 부터 2020까지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 days ; 01/01/2021부터 계산


만일 2016에 미국에 학생비자로 왔고,  2021년에는 계속 미국에만 있었다면 


2019 - 0 day

2020 - 0 day

2021 - 365 days

---------------------------------

Total = 365 days (183 일 이상 거주하여 세법상 US resident)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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