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내집은 없는 상태지만
은행구좌, 자동차 등등...
-요즘은 은행에서 카드빚을 못낼 경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빠르게는 6개월 늦게는 10년후에도 합니다.(늦게 하는 경우느 콜렉션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느 본인의 직장을 다니고, 집도 있고, 소송을 걸어서 이길경경우 돈을 받을 확률이 있을경우 소송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거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상황은, 우선 힘드시기 때문에, 은행 구좌를 차압 할수 있는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하겠네요, (만약 소송이 들어와서judgement를 받으실경우) 그렇지만, 꼭 이렇게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보통 집이 잇을 경우는 집에다 린을 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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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은 7년 정도 지나면 기록이 없어지니 그때까지 열심히 벌어
모으고 현재는 그냥 넘기라고도 한는데 그간 카드빚 이외에 연체금, 이자
등 나중에 한번에 몰아 갚아야 하는지
-만약에 소송이 들어 오지 않는다면, 아니면 소송 들어오기 전에, 채무 탕감
세를먼트(채무 협상)을 하셔서 일부분만 내시고, 해결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7년후에 지워 지는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콜렉션 회사가 바뀌지 않고 7년동안 지날경우 지워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콜렉션 회사가 계속 바뀌고
오랫동안 기다렸다 1000불 짜리를 $10000불에 소송에 하는 사례도 본적이 있습니다. 즉 7년후면 없어질거라는 희망으로 마냥 나두시기에는 그거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지않나 생각 해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10년이상 나두셨다가 크레딧 리포트를 뽑았을떄 나쁜게 다 지워진 분도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예전같지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기 악화로 인해 무담보 채무를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힘드시다면 돈을 모으셔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채무 탕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체 금액을 나눠서 조금씩 지금 부터 갚아 가는 방법
혹은 파산을 신청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셧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