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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건 대금

지역Nevada 아이디d**hdd****
조회1,272 공감0 작성일8/30/2011 3:04:39 PM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자그마한 의류사업을 하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바로 대금 결제를 해주어서 믿고 여러번 크레딧으로 물건을 배송을 해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끈기더니 연락을 안됩니다.
직접 찾아 가보기도 햇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더군여...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자기 이름 말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다시 가계를 오픈햇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콘텍을 햇으나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맘대로 하라고 하는데
물건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가여? 너무나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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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0/2011 4:35:47 PM
일단 상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품사실을 입증하시고 관련서류들을 준비 하셔서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손님들의 경우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즉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 내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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