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자 신문기사에 난 코우사에 제주도콘도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메릴랜드주?의 버겐카티 검찰에서 폰지사기로 기소한 사건이고요. 투자는 캘리포니아 엘레이에서 하였습니다. 제주도콘도와 아무연관이 없으면서 투자를 받아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일부투자자들은 채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았지만 보상은 받지못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채권보상소송은 하지않아서 확정판결문은 없습니다. 투자관련 서류들만 있습니다. 피해보상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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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30/2014 11:05:17 PM
안녕하세요
투자사기도 사기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에게 본인이 입은 피해금액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정에서 내리는 보상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신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에구 돈 더 벌려다 돈이 공중으로 사라졌네요. 돈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사기꾼이 돈 없다고. 버타고 보상능력없다면 보상은 생각하지 마세요.물론 피 같은 돈 노후를 생각해서 투자했지만 결말이 안 좋아서..그러니 이런 정보는 더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 높은수익보장. 몇 박 무료숙소.현혹되는 말에는 다 사기성있는 겁니다. 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번뜩 일어나고 화 나겠지만보상은 포기하는 게. 운이 정말 좋아서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고. 하지만 이런사기는 보상 못 받아서 여러 투자자들 맘 아프게 하는 사건이죠.물론 계획적으로사기칠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사기친 사람도 아주 나쁘지만 단숨에.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조심하자지 않는 게 문제죠더군다나 금액도 큰 금액에 툭 큰 돈을 한번에 투자 ..위험성이 있는데도 무조건 투자.앞으로는 무조건 믿지않았으면 합니다. .인생배웠다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