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sury Regulation 1.163-1(b) 에 따르면 “interest paid by the taxpayer on a mortgage upon real estate of which taxpayer is the legal or equitable owner, even though the taxpayer is not directly liable upon the bond or note secured by such mortgage, may be deducted as interest on his indebtednes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집이 자신의 소유이면 비록 모기지론에 자신의 이름이 없더라도 공제를 받을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Probate되었던 부모님의 집과 estate가 Finalize되었다면 집이 질문하신분의 명의로 넘어온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질문하신 분은 1098 양식에 본인의 이름이 없더라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