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지불은 보험가입자가 지불방법을 정했거나 아니면 named beneficiary가 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보험료가 개인이 지불했다면 전액 세금면제이지만 만일 직장보험에서 보험료를 지불하여 주었다면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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