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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h**olul****
조회2,422 공감0 작성일8/3/2014 7:09:51 PM
지난번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7/27일날짜.사기라는대
글을올린 인물입니다.
저는 뭐가 사기이고 어떤게 법에 어긋난건지 잘모르겟읍니다
한번 만난사람에게 어느날 전화와 카톡으로 일을알아봐달라요청이왓고 일을 알아보는중 거리도멀고.경비가 든다하니
경비 보내주어서 알아보는중 성사가 안대엇고
그일로 사기라 하고 회사법무팀이 한국에칠년동안못들어오게하겟고.
이번에는 인터폴에 연락해서 서기죄로 저을철창에 집어넣는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일삼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고톨을 주는대 제가 어떻게 대응을해야할지
알려주세요..회사에다가도 연락을취해서 해고시키겟다
회사 회장님이 팔천억을 가지고잇는 분이라서 나같은사람은
언제든지 어떻게 할수잇다.만응협박을받고잇읍니다
정신적 으로 현제 제가 잠을못자고 전하만와도 놀래고
하루하루가 피곤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좀해주세요..
먼저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2014 8:18:33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지불한 경비를, 상대방이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본인에게 하는 행동들은 고의적으로 괴롭히는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신적 피해 보상 또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olul**** 님 답변 답변일 8/3/2014 9:42:02 PM
답변 감사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피해가큽니다.
제가오히려 정신적으오 피해을받앗는대 저역시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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