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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이민초청 통해 수속 가능한지 ?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170 공감0 작성일11/29/2007 8:19:48 PM
저는 2001년도 4월에 245(i) 조항으로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어머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새로 이민초청을 할까 고려중입니다. 제 경우 어머니를 통해서 새로 이민초청을 하더라도 현재 불체가 된 상태에서도 수속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식당을 통해서 취업이민 수속을 해놓았는데 노동확인서가 승인이 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이민도 고려중인데 담당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서 I-140만 신청할 수 있을 뿐 영주권 신청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통해서는 영주권 신청을 어느 시점에 할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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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7 4:05:10 PM
귀하는 245(i) 해택 대상이므로 어머니의 초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취업 이민 우선 일자는 2002년 9월입니다. 좀더기다리시면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ilovegreencard@yahoo.com
회원 답변글
m**slawye**** 님 답변 답변일 12/5/2007 4:02:12 PM
245(i) 해택 대상이므로 어머니께서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 종사자는 2002년 9월 우선 일자를 처리중이므로 2003년도 우선 일자 될려면 좀 더기다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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