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은 미국에 방문으로 들어오셨다가 체류기간을 1년 이상을 미국에서 지내다가 2년전에 다시 한국으로 나가셨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서 이민초청을 하여서 승인이 나와 지난 달에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며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시질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연세가 연로하셨고 이제는 한국에서 돌보아줄 사람도 없고 해서 부득이 제가 모셔야만 될 상황인데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시게 할 방도가 없는지요? 저희 아버님의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하여 이민을 오실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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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5/2007 4:07:38 PM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일반적으로 엄청난 사유가 있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추방 전문 이민법 변호사에게 의뢰 권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ilovegreencard@yahoo.com www.iLoveGreenCar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