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법체류 기록에 재입국 불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450 공감0 작성일11/29/2007 8:19:18 PM
저희 아버님은 미국에 방문으로 들어오셨다가 체류기간을 1년 이상을 미국에서 지내다가 2년전에 다시 한국으로 나가셨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서 이민초청을 하여서 승인이 나와 지난 달에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며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시질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연세가 연로하셨고 이제는 한국에서 돌보아줄 사람도 없고 해서 부득이 제가 모셔야만 될 상황인데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시게 할 방도가 없는지요? 저희 아버님의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하여 이민을 오실 수는 없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7 4:07:38 PM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일반적으로 엄청난 사유가 있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추방 전문 이민법 변호사에게 의뢰 권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ilovegreencard@yahoo.com www.iLoveGreenCard.com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