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H-1B 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금의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에 갑자기 저희 고용주가 비즈니스를 타인에게 매매를 하여서 제가 더 이상 그 곳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만약에 새 주인이 저를 계속해서 스폰서를 서 줄 의사가 있다면 가능은 한지요? 그리고 저의 H-1B는 다른 고용주를 찾아서 옮겨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에게 주어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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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5/2007 4:10:25 PM
H1B 와 취업 이민 모두 새 주인이 계속 해주겠다고 하면 유지 가능합니다.
H1B 는 공식적으로 공백기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2 주이상 직장을 갖지못한다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