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신분도 경력증명이 필요한지 ...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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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9/2007 8:08:27 PM
83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 체류기간이 넘어서 불체자의 신분이 됐습니다. 2001년도 4월30일 이전에 아는 회사를 통해서 노동확인서를 신청해 얼마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일을 했던 4년 정도의 경력을 이용해 숙련공 케이스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을 위해 세금보고서가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당시 불체의 신분이어서 현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