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E2 투자가 비자"와 "투자 이민"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E2 를 투자 이민이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2 는 단지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할수있는 비자입니다.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 이민이란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E2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연관을 짓자면 E2 비자 또는 E2 신분을 소지하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투자 이민은 크에 봐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1. 백만불 이상을 자신의 사업체에 투자하는 방법.
2.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실업율이 높은 지역) 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
3. 이민국에 허가를 받은 Regional Center 란 곳을 통해 보통 53만불 정도를 투자하는 방법. Regional Center 를 운영하는 회사 (보통 농장) 와 계약을 맺어 그 회사가 준비한 project 를 함께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세 종류의 방법중 어떤 방식을 택하시더라도 10명의 full time (주 35 시간 이상 근무) 고용 창출을 하셔야합니다. 첫 두 방법을 택하실 경우 10 명을 직접 고용하셔야하고 세번째 방법일때는 간접 고용도 인정해줍니다.
10명의 고용인은 원칙적으로 신규 직원을 말하며 기존의 사업체에 투자인 경우에는 40% 의 고용 증대나 회사 가치 증가의 효과를 증명해야합니다.
투자금 출처는 분명해야하며 투자 사업체를 담보로 빌린 자금은 투자 자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보통 12 - 18 개월 기간안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후 2년후에 최종 영주권 심사를 받게됩니다.
영주권 취득시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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