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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떤 직종이 H-1B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847 공감0 작성일11/29/2007 8:21:06 PM
저는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 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OPT로 워크퍼밋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 재학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한국 식당의 주인이 저에게 H-1B는 물론 영주권도 스폰서를 해줄테니 식당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3년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 재학시 파트타임 웨이터로 식당에서 일을 하였고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일개 한국식당에서 웨이터나 매니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 지가 의문입니다. 만약에 식당을 통하여 취업이 불가능 하다면 어떤 직종을 통해야만 H-1B가 가능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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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7 3:57:32 PM
H1B 란 무엇인가?
H1B 는 학사 (Bachelor's Degree)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체류할수있도록 하는 체류 신분입니다.

H1B 를 받기위해서는 직장에 맞는 학력을 소지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어 직장을 통해 H1B 를 신청하기 위해선 컴퓨터 프로그램 학사를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학위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받았어도 가능합니다.

주로 미국에서 부족한 공대나 과학을 공부한 전문인들을 염두에두고 만들어졌으나 회계, 경영분야등에 종사하는 전문인들도 H1B 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H1B 를 통해 3년까지 취업할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H1B 를 소지하고 6년까지 체류할수있으나 취업 이민을 신청중인 사람은 그 이상 체류도 가능합니다.

H1B 는 연간 quota 숫자 만큼만 이민국에서 허가를 내주므로 quota 가 열렸을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H1B 신청후 이민국 심사 결과는 보통 3-4 개월 거리리는데 $1,000 을 이민국에 내면 15 일 이내로 결과를 알수있는 급행 수속도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H1B 로 신분을 바꾸거나 유지하길 원하면 H1B 신청할때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을 H1B 신청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H1B 직장을 시작하는 시기때까지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유지할수 없는분들이나 현재 미국 밖에서 H1B 를 신청한분들은 H1B 를 신청할때 모국에서 H1B 비자를 신청할것이란 것을 밝히셔야합니다. (체류 신분 변경에 관한 설명 보기).

H1B 소지자의 동반 가족은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는 함께 미국에서 거주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ilovegreencard@yahoo.com www.iLoveGreen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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