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시민권 받기전에 먼저 F1 비자 갱신을 하시길 권합니다.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F1 이 잘 않나오며 가족 초청까지 해놓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213) 38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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