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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근무중 회사 옮길때 할 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e**ineer****
조회5,116 공감0 작성일12/19/2007 12:00:20 PM
안녕하세요
올해 10월부터 유효한 H1B 비자 받아서
현재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러나 다니는 회사의 내년도 전망이 어두워 몇 개월 뒤 어찌될지 몰라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직장과 인터뷰할 때 제 취업비자가 같은 직종(엔지니어)이면 자유롭게 이전(transfer)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옮기기 위해
1. 제가 행정적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이고,
2. 새로운 고용주가 제 비자를 받기위해 할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혹시 이전 고용주가 비자 이전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요?
4. transfer 소요 시간은 1-2주 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략 맞는지요? 그럼 그 기간동안 저는 어디에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없는 신분유지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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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0/2007 9:55:46 AM
H-1B신분으로 있으면서 직장을 옮길 경우, 아무리 같은 직종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도 새로운 고용주의 사업성격이 전문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사업규모, 즉 연간매출액, 직원 수, 과거나 현재에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인을 현재 본인에게 제시하는 직책에 고용한 적이 있는지 등을 보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H-1B sponsor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본인을 위해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고용주 변경 청원서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이 떨어진 이후라고 잘못 알고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때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행료를 낼 경우, 서류처리기간은 달력으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이전 고용주가 고용주 변경신청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서류를 제출할 때, 현재 고용주 밑에서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월급기록을 잘 보관하거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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