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합법적 체류 기준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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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8/2007 11:15:26 PM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E-2인데
expire date가 2008년 10월 까지 입니다.
얼마전에 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입국일 기준으로 2년을 찍어 ,I-90 에는
체류가능 기간이 2009년 12월 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느 것에 맞춰 합법적인 체류가 되는지요?
참고로 비자는 더 연장 안하려고 하는데 .....
아이들 학교 때문에 I-90 에 맞춘다면 그때 까지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비자기준으로 expire date 가 지나면 불법인지,
아니면 비자와 무관하게 I-90 에 명기된 기간까지는 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