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Trans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s**gjae****
조회1,664 공감0 작성일12/18/2007 12:15:21 PM
안녕하세요.
저는 H1B visa 2010년까지인것을 가지고 있고,
취업 2순위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서, 노동허가 받았고, 지문까지 며칠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폰서 해주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자 transfer 를 해야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영주권 나오는데 회사 옮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8/2007 5:09:14 PM
이 경우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213)382-3330 으로 전화를 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8/2007 6:30:28 PM
두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영주권 케이스를 유지하려면 AC21 이라는 조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I-140이 허가났고 I-485 신청한지 180일이 지난 상태라면 기본 조건은 충족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옮기시는 직종은 취업 이민 직종과 같아야 합니다. 둘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질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H-1B 도 transfer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회원 답변글
m**ukguid**** 님 답변 답변일 12/18/2007 5:06:08 PM
이 경우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213)382-3330으로 전화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s74**** 님 답변 답변일 1/2/2008 2:12:11 PM
위 다른 전문가님들의 말씀데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되기까지 신분은 유지 시키길 권장합니다. 물론, H-1B도 따라서 옮기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87-0055 Taki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에 Sean 사무장입니다. 연락 주십시요.
상담은 무제한 무료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