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중범 혐의로 추방 명령을 받으셨다면, 영원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되셨다면, 1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번째 경우라면, 재입국 금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방문비자를 발급 받아서 들어 오시거나, 또는 재입국 금지기간 중, 재입국 신청서(I-212)를 제출하여서 승인받으면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입국 전 반드시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추방 사유,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 기간, 미국을 입국하려는 이유,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