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던지 또는 돈을 빌려 주던지 그것은 민주주의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입니다. 순전히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는 별도의 보고가 없이 그냥 돈을 잘 받아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단지 송금업무를 해준 민간의 금융기관이며 IRS처럼 무슨 보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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