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에 나와있는 것이 체류기간이 아님을 일단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지금 당장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H-1B전문인 단기취업비자도 4월1일부터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실제로 일은 10월1일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10월1일부로 체류신분이 H-1B로 바뀌길 원하실 경우, 그 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아직 60일간의 Grace Period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학교에 등록하여 I-20를 10월1일이나 그 이후까지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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