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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2비자의 특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71****
조회2,421 공감0 작성일1/10/2008 7:09:50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1으로 체류하였고 소셜넘버도 갖고 있구요,
졸업을 하면서 opt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신분 R1을 따라서 신분을 R2로 바꾸었습니다.
R2로 바꾸면서는 opt는 자동소멸이 되는 것이 맞나요? 유효기간이 현재 남아있어두요... 이런상태에서 R2 신분이 되면 미국내에서 취업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셜넘버가 있어두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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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0/2008 10:59:53 AM
이미 신분을 바꾸셨으니 이전 F-1 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OPT 는 학생신분의 연장선에서 받으신거고 따로 특별히 그 기간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신분이 R-2로 신분변경함으로써 끝났듯이 OPT도 효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R-2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취업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소셜넘버가 있다는 것이 비이민신분자에게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건 아닙니다. 불체자도 소셜넘버는 있을수 있거든요.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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