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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비자 트랜서퍼와 영주신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wan****
조회3,379 공감0 작성일1/9/2008 1:21:26 AM
현재 H1으로 일을 하고 있고 곧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할 예정인데 요즘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기 L.A는 다들 얘기가 달라서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사항은 영주권 신청시 2순위로 하려고 하는데 최소 연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요?
2순위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2년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더 짧은 기간내에 받은 친구들도 있어서.. 제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 비용도 대략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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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08 9:49:21 AM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니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H-1B 고용주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이민국에 내야하는 접수비용으로는 I-129접수비용으로 320불, ACWIA fee (고용주의 풀타임 직원 수가 25명 이하일 때, 750불, 그 보다 많을 때 1500불),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500불이 있을 수 있겠고, Premium Processing fee 1000불을 내시면 15일안에 서류심사를 마쳐줍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I-539접수비 300불을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2순위는 현재 시점에서 계산했을 경우, 노동확인신청, I-140 이민비자청원서 및 I-485 영주권 신청서 처리에 드는 시간이 다 합쳐서 대략 1년정도입니다. 최소 연봉은 고용주가 제시하는 직책과 직장이 위치한 카운티, 그리고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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