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은 F-2가됩니다.
캐나다에서 F-1 비자를 신청 할 경우에 재직증명서,급여 명세서
재산증명,세금납부 실적,유학 후 귀국한다는 입증등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준비 할 수가 있느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나갔다가 즉시 방문비자로 입국할 경우에
공항에서 이민관이 입국 사유를 분명히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답변이 제대로 되지않으면 입국이 거절되든지 아니면
3개월 이하의 체류 허가를 받게되는데,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이 어려워지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13)272-7498로 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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