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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 -> H 미국내 변경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oGreenCar****
조회1,622 공감0 작성일1/7/2008 11:12:42 AM
처음 J 비자 포닥으로 2006년입국해서, J웨이버를 받고 2007년 H 비자를 스폰받아

현재 대학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한국에 H 스템핑을 받으러가야하는데

H를 받고 일정기간내에 스템프를 받아야하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미국내서 비자변경으로인한 (J -> H ) 문제가 있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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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08 6:35:19 PM
일정 기간내에 비자증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은 H-1B 카테고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행할 일이 없다면 아예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할 일이 있으셔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거절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H-1B 의 경우 이미 이민국에서 허가를 한 후에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과거 이민법 규정에서 어긋나거나 허위로 서류를 준비했다는 의심이 없는한 허가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인터뷰 예약은 주한 미국 대사관 웹사잍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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