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aoo****
조회2,289 공감0 작성일1/3/2008 7:33:47 AM
취업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편은 OPT 신청 한 상태이고, 저는 한 학기가 더 남은 F1 비자 가지고 있는 유학생 부부입니다. 졸업후, 신학교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제가 어떤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바꿔야 하는지 몰라서 글을 남겨봅니다.

5월 졸업이라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절차부터 어느방법으로 (개인적 혹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해결이 되는 방법인지, 아니면 한국들어가야 해결되는 것인지..하물며 취업비자 획득하는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OPT 신청을 먼저 하는것이 우선인지.. 여러모로 헷갈리는것들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저는 취업비자를 얻는게 제일 우선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DC 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3/2008 2:34:39 PM
님의 질문은 일단 미국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고, 그동안의 학력과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남편분이 H-1B전문인 단기취업비자 신분을 신청하려고 계획중이시라면 전문직으로 고용해줄 스폰서를 찾아 오는 4월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신청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H-1B에 관한 설명은 http://board.koreadaily.com/read.asp?bbs_id=53&searchFlag=&searchTxt=&page=1&bbs_idx=10에 가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님의 경우도 OPT를 신청하여 노동허가증이 발급되면 그제서야 신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R-1종교인비자도 취득 가능합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OPT가 끝나고 난 뒤 장기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확보해야 다른 분이 부양가족으로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