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남편분이 H-1B전문인 단기취업비자 신분을 신청하려고 계획중이시라면 전문직으로 고용해줄 스폰서를 찾아 오는 4월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신청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H-1B에 관한 설명은 http://board.koreadaily.com/read.asp?bbs_id=53&searchFlag=&searchTxt=&page=1&bbs_idx=10에 가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님의 경우도 OPT를 신청하여 노동허가증이 발급되면 그제서야 신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R-1종교인비자도 취득 가능합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OPT가 끝나고 난 뒤 장기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확보해야 다른 분이 부양가족으로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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