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75세된 엄마와 51세된 언니를 초청해서 영주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관광비자 받구들어와서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엄마와 언니 둘이 한꺼번에 초청이 안된다면 엄마라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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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3/2008 2:11:04 PM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 하였을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이나 형제를 초청하는것 보다 3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것이 더 빠르니 본인이 시민권을 받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3/2008 2:14:44 PM
영주권자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없고,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야 일이 가능해집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임시영주권이 발급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자가 될 자격이 생깁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영순위로 이민문호와 상관없이 수속이 가능합니다. 수속기간은 1년여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일단 가족초청 이민비자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이민문호가 개방되면 이민비자나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2월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위한 이민문호는 97년6월22일까지 열려있으므로 달력상으로만 계산을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 다음 어머니를 초청할 수 있는데 주한미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과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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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님 답변답변일1/3/2008 8:35:29 AM
남편분께서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초청은 좀 시간도 걸리고 우선순위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부모가 먼저 시민권을 딴 뒤에 다시 자녀 초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빠른편입니다 카페에 놀러 오세요
http://cafe.daum.net/bruce722
p**curado****님 답변답변일1/3/2008 5:05:14 PM
투덜이 (bruce7222)님: 부모가 먼저 시민권을 딴 뒤에 다시 자녀를 초청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처갓집 식구를 직접 초청하거나 부인이 시댁식구를 직접 초청할 수 있는법은 없습니다. 윗 전문가님들의 말씀들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