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짧게 설명을 하자면 비즈니스 융자를 통해 융자를 해준단 얘길 듣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일단 front money 6천불을 지불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훨씬 지났고 말하는 모든 부분이 말이 안되게 다 거짓말 인듯 합니다. 하여 돈을 찾는걸 떠나서 확실히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는 형사법으로 가야하는지 상법으로 가야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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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15/2014 6:28:36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과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두분사이의 대화를 들은 증인이 있으신지요? 두분 사이에 맺어진 계약 내용을 증명할 상황적 증거가 있으신지요? 관련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형사 (사기) 와 민사 (사기 와 계약위반)로 함께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