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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1 연장해서 F2 받을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ry52****
조회1,191 공감0 작성일1/30/2008 12:21:44 AM
방문 비자(B1)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약혼자가 F1 학생비자로 미국 올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려면 제가 6개월 체류기간을 받은 방문 비자를 연기해야되구요...
체류기간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비용은요??
재가 한국 나갈 형편이 아니라서, 약혼자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면 여기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도 한국에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생비자 배우자(F2)로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합법적으로 체류를 해야하는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008 9:42:47 AM
방문비자(B1/B2) 소지자가 방문비자를 6개월간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연장을 하여야 할 사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대부분 거절을 당합니다.
방문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2. 주민등록등본
3. 방문비자 연장 신청서
4. 연장 사유서 및 증빙서류
5. 5-6개월 후에 한국에 돌아가는 비행기 표
6. 미국 은행 잔고 증명(6개월 동안의 체류 경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13)272-7498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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