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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호가 풀리기 일년전에 올 서류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on****
조회1,328 공감0 작성일1/28/2008 4:00:20 AM
안녕하세요? 우선일자가 풀리기 한 일년전쯤이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는 서류가 온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현상태로 문호가 풀린다면 한 십개월정도 남은것 같은데
아무런 연락이나 서류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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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8 1:24:08 PM
문호가 10개월 남았다고 해도 한달에 한달씩 진전이 안될 수 있고 관계기관이 내부적으로 예측할 때 얼마나 밀렸는가에 따라 연락오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 연락오리라 봅니다. 관계내용 미대사관 홒피에서 퍼왔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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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IR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는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면접 날짜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 날짜는 가족 초청이민인 경우에는 이민초청장을 미국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 (CIS)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고용 이민인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를 미국 노동부(DOL) 에 신청한 날짜입니다.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 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종류와 출생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 신청자가 면접 날짜를 예약 받으려면,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면접 가능한 날짜 이전이어야 하므로, 신청자는 비자 신청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비자 면접 신청 (OF169)을 한후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해당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에 이르기 약 1년 전 쯤,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날짜 (QUALIFYING DATES)는 우선순위 날짜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가 되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NVC (국립 비자 센터)는 초청자에게는 재정보증서 (I-864) 수속료 청구서를, 비자 신청자에게는 대리인 선정서 (DS-3032) 를 보냅니다. 초청자는 I-864 수속료를 지불하면 I-864 양식과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신청자는 DS-3032 를 NVC로 보내면 비자 수수료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NVC에서 비자 신청자 혹은 대리인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 3 (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NVC 가 I-864 와 DS-230 Part I 을 받으면 해당 대사관 에게 이민 초청장 (Petition)을 발송하여 추후 이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QUALIFYING DATES 에 아직 해당 안된 이민초청장은 NVC 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자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언제 해당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미국무부에서 매달 중순에 하는 발표를 참고하십시오.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에 관한 최근 정보는 웹싸이트 http://travel.state.gov/visa/frvi_bulletin.html 에서 제공합니다. 미국무부의 자동 음성 정보 안내 전화는 (202) 663-154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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