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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취업비자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nkip****
조회1,793 공감0 작성일1/27/2008 10:52:30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4학년 졸업반이며 5월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OPT를 신청해서 올해 6월 초부터 1년간 일을할수있는데요.
미국회사에서 근무할경우 그곳에서 비자를 스폰서해준다면 올해 4월 비자를신청해서 10월에 발급받아 내년 OPT가끝나는 시점인 6월이후로도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요.

비자 신청시 학교졸업장이 없으면 신청이 안된다고하는데 그럴경우 내년 4월에나 비자를 신청하게되어 OPT끝나는 시점부터 10월1일까지 미국에서 체류를 할수 없습니다.

올해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보충서류등을 통해서요.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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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8/2008 12:09:42 AM
님의 H-1B 신청과 관련된 심사규정은 "at the time of filing" 입니다. 따라서 졸업반이라고 하더라도 4월 1일 기준으로 (올해에도 이날에 접수시켜야 할겁니다) 졸업에 관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fee 낼거 다 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을 기준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학사학위 소지했다고 보지 않기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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