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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B 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f074****
조회994 공감0 작성일1/26/2008 2:21:11 PM
안녕하세요.
전 2006년 대학원을 졸업후에
의류회사에 일을 2007년 4월에 OPT로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4월에 H-1B를 신청했는데 OPT가 끝나는 10월 말까지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어 절 담당하는 변호사님께서 요청을 하고 나서 12월 초에 reject letter가 나왔습니다. 근데 8월쯤에 보충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변호사께서 보충서류를 만들어서 이민국에 보내고 몇일 뒤에 이민국 사이트에서 9월 초에 서류를 받았다는 status를 확인 하고 있었는데 reject의 이유가 보충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변호사께서 그때 보낸 영수증이랑 이민국에서 받았다는 웹사이트 페이지를 프린아웃한것 해서 지금 complain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것도 12월 중순에 넣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지금 일은 안하고 있지만 OPT가 끝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그럼 불법체류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 벌써 올해 새로운 회계연도 H-1B가 들어가는데 그럼 전 이미 불체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냥 기다리기에는 불안하고 그렇네요...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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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6/2008 6:41:59 PM
거절사유가 보충서류를 받지 못했다는거라면 일단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완결된걸로 이해됩니다. Abandon 한걸로 간주했겠죠. 말씀하신대로 이민국의 실수라면 다시 승인됨으로써 신분이 다 해결될겁니다.

일단은 기다리셔야 하는데, 기다리는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지금 어필 들어간 것이 혹시 거절된다면 현재 불체기간이 쌓이고 있다는겁니다. 승인나면 문제가 없지만 거절된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불체기간이 12월 초부터 계산된다고 봅니다.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에서 1년 미만이면 3년동안을 입국금지되고,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을 입국금지됩니다. 어필하는 중간에 한국으로 가면 어필한거 포기한걸로 간주될 수도 있구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신거 같은데,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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