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방문비자 Pending상태[급합니다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k**4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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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2008 11:20:44 PM
미국 워싱턴주의 Bellingham이라는 도시의 misunderstanding으로 visa가 유효하지 않다는 오해를 받고 체포되어 지문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던 학교와 상황을 다 해결한 후 2~3시간만에 풀려나서 아무 문제 없었지만 이번에 CPA 시험을 응시하러 미국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미국대사관측에서 이 때 지문채취된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좀 웃긴게 이 사건이 1999년 고등학교 junior year 때 생긴일이고 2001년에 워싱턴주립대를 진학할 때 다시 비자를 갱신했을 때도 아무 문제없지 지나간 일인데 이번에 트집을 잡는군요. 한국 범죄경력조회와 미국 police report를 요청하여 한국 범죄경력조회는 바로 제출하였고 police report는 저를 잡아간 곳이 INS office인 것을 기억하지만 정확히 어딘지 도저히 기억이 안나 제 나름대로 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서 겸 그 때 상황을 설명해주는 증명서를 받아 워싱턴주의 범죄경력조회서와 함께 제출하였지만 이 서류로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결국 더 찾아보다 결국 그 때 절 잡아간 office가 어딘지 알아내서 Bellingham Border Patrol이라는 곳이었는데 다행히 절 잡아갔던 officer도 그대로 있고 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대사관에 팩스를 보내준다고 그러더니 이번주에 다시 통화해보니 그 때 저의 비자는 문제 없었지만 I-20에 문제가 있어 deportation hearing에 가야한다는 지시가 있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기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를 몇번 옮기면서 그 때 I-20에 무슨 서명이 안되었는지 도장이 안찍혔는지 무슨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학교측과 이민국인지 대사관인지 연락해서 바로 해결해서 아무 문제없이 학교다니고 졸업하고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2000년 junior year를 마치고 senior 되기 전 여름방학때 한국도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 비자와 I-20에 아무 문제 없었는지 판단하는건 대사관이 하면 되니까 arrest report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대사관의 정식적인 요청없이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변호사가 이 서류를 직접 받아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서류를 직접 받아줄 수 있으면 서류를 받아주는데에 대한 비용이 대충 어느정도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CPA 시험이 2월 12일이고 미국에 11일에 도착하기로 비행기표를 예약해놔서 그전에 해결됬으면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3주동안 새벽마다 미국에 전화해서 잠도 거의 못자고 죽겠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mail: ken2kwon@gmail.com
phone: 010-301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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