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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연장과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cas****
조회1,334 공감0 작성일1/23/2008 6:31:46 PM
지금 저는 유학생(F-1, 80년생 미혼)으로 올해 6월에 F-1비자가 끝나게됩니다.
공부는 내년 여름정도에 끝날계획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가지고계시고 올해 시민권을 받으실계획입니다
그럼 비자연장을 하려면 무조건 한국에 들어가야합니까?
저도 올해 영주권을 신청할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후 저의 비자 상태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F-1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자가 있는것입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이 더있는데 영주권 신청을 지금의 F-1비자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비자를 연장하기위해서 한국에 안들어가도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들어가야합니까?
6월에 F-1비자가 만료된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12월정도에 한국에 들어가 비자를 다시 받아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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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7:07:08 AM
아버지께서 시민권 받은후 초청을 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4-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가족 초청 1순위)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은 다른 신분이 있어야 미국에 거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시민권 받기전에 먼저 F1 비자 갱신을 하시길 권합니다.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F1 이 잘 않나오며 가족 초청까지 해놓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213) 38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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