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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변경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2**o****
조회1,248 공감0 작성일1/21/2008 10:25:55 AM
작년 3월말에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변경신청한 사람입니다. 여러달 펜딩을거쳐 추가서류 제출하고 1월7일자로 60일안에 통보하겠다고 연락받았는데요. 비자변경후 4월에 H1비자로 변경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 아내와 시민권자 딸이 있는데 아내는 아직 관광비자로 3월말까지 체류기한이 남아있습니다. 만일 학생비자 변경후 아내가 F2를 신청하고 변경하기까지 시간이 넉넉할런지요 또 H1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런지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비자변경이 주요하겠지만 계속해서 여러 의문이 생기네요
고마운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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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7:13:51 AM
H1B 신청은 가능하나 F1 에 대한 허락이 않되면 자동 거부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213) 383-4656
회원 답변글
t**xhsia**** 님 답변 답변일 1/21/2008 2:32: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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