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에 I-94 가 만기이므로 AC21 에 의한 Porting 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제일 큰 이유로는 AC21 에 의거해 Porting을 하려면 체류기간의 연장없이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신청서에 체류기간의 연장이 포함되면 (그럴수밖에 없는게 1월말까지만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 당시에 H-1B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것을 대비해서 옮기시려는 것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새로 H-1B 를 받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새로 H-1B 청원서 승인을 받아서 대사관에가서 스탬핑을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 수속을 하려면 당연히 미국을 떠나야 하는데, 미국을 떠날 당시 H-1B 신분을 유지한 상태라면 다시 입국할 때 H-1B 로 입국해도 이미 진행중인 I-485를 계속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대사관 수속을 위해 미국을 떠날 때 H-1B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다면 I-485 진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있는 사람은 영주권신청을 하고나서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H-1 또는 L-1 신분을 가진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예외적용을 받아서 다시 입국할 때 H-1 또는 L-1 비자을 보여주고 입국하면 미국내 신분이 H-1 또는 L-1 이되고 영주권 진행도 계속 해 줍니다. 님의 경우 만약 다시 입국할 때 여행허가서 대신 새로받은 H-1B 비자를 사용한다면 H-1B 신분으로 입국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영주권심사때 미국을 떠날 때 H-1B 신분유지를 한 상태에서 떠났는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대로 H-1B 신분을 잘 유지한 사람에게만 미국을 떠나서 다시 H-1B 로 입국을 했을 때 영주권 신청을 계속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여행허가서를 받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부분은 아니지만 관계법규와 그동안의 이민국 지침서 등을 종합하면 위와같은 경우에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님의 구체적인 상황정보가 있어야 하고 지면상 제약이 있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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