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2014 1:54:01 PM 안녕하세요영주권 갱신 신청시, 지문날인 이후에는 이민국에서 별도의 추가 요구사항이 없을경우,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배송되기를 기다리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하실것이라면, 임시영주권 Stamp 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Change of Business Address for EIDL Loan 조회 170 공감 0 CA a**enpark4**** 3/27/2025 8:0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