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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 60시간 이상 근무 할경우 오버타임 계산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f**ion****
조회9,459 공감0 작성일8/23/2014 11:07:06 AM
9개월동안 주60시간 근무에 브레이크타임도 없이 식사시간 따로 없이 근무 하엿습니다

플레임을 걸려고하는데 계산법도 모르겟고 플레임을햇다가 제가 피해를 보게되는거
아닌가하여 상담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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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6/2014 11:08:06 AM
안녕하세요

휴식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에 대하여서 10분의 휴식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에 실패하면, 하루 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식사 시간의 경우, 5시간 일하는 경우, 30분 보다 적지 않게 식사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에 실패하면, 하루 1시간의 주가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오버타임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했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했을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므여, 받고 있는 수당의 1.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는, 12시간이 넘는 이후의 시간은 받고 계신 수당의 2배를 받으셔야 하며, 7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날 8시간 이상 일하셨을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2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8.6 조항에 따르면, 종업원이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클레임하여서 해고하거나 징계를 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699 조항에 의하면, 집단소송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어도, 고용주는 해고나 차별을 할수 없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23/2014 1:32:25 PM
클레임을 하시더라도 하느님은 거짖증언를 하지말라 하셨다. 자신이 소신것 정직한 바탕으로 양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세요.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꼴뚜기 할비말씀 입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8/23/2014 11:52:12 PM
그렇게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들이 있는지 있다면 수집하신 다음에 노동부에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을 따로 받고 싶으시다면 노동법관련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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