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에 대하여서 10분의 휴식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에 실패하면, 하루 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식사 시간의 경우, 5시간 일하는 경우, 30분 보다 적지 않게 식사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에 실패하면, 하루 1시간의 주가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오버타임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했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했을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므여, 받고 있는 수당의 1.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는, 12시간이 넘는 이후의 시간은 받고 계신 수당의 2배를 받으셔야 하며, 7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날 8시간 이상 일하셨을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2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8.6 조항에 따르면, 종업원이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클레임하여서 해고하거나 징계를 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699 조항에 의하면, 집단소송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어도, 고용주는 해고나 차별을 할수 없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