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22 9:14:47 AM H1B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H4 의 해외체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3개월정도의 한국체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6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