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비자부모님, 의대지망생 학생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ng7****
조회1,522 공감0 작성일2/13/2008 1:26:03 PM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E-2신분으로 조그만 PET SHOP을 운영하며,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미국의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의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데 법적으로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8 6:34:06 PM
만 21세가 되면 님은 이민법하에서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신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취업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면 학생신분을 신청해야겠지요. 학생신분으로 의대공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만, 나중에 미국에서 practice 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하던지 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또 바꾸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4/2008 10:24:33 AM
미국의 의대들은 많은 학교가 지원자의 신분을 영주권자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