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캐나다 시민궈자의 미국체류 (먼저 질문의 추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k**hoi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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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2008 5:18:15 P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육로로 미국입국시 ,
캐나다 시민권카드만 보여주면 여권제시를 요구하지도 않고 전산system 상에 입력도 하지않던데
이럴 경우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이 현질적으로 가능한가요?
물론 법적으로는 장기체류가 되지 않겠지만,
주로 미국에 지내면서 몇 달에 한번씩 캐나다를 오간다면...Practically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