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5 2:05:19 PM 안녕하세요부모님이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하시지 않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 불법체류하신것이라면, 별도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수수료는 I-130 (가족이민초청) 은 $420 이고, I-485(영주권신청) 은 $107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3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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