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손님사이에 맺은 수술 계약 동의서에, 시술 받기로 한 부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손님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부위를 시술하였다면, 의학적으로 의사의 판단으로 어쩔수 없어서 진행되었어야 하는 시술이 아니라면, 의사측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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