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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에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 녹물 보상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
조회2,864 공감0 작성일8/31/2014 4:14:33 PM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1층이 지하주차장 형식으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 많은 파이프들이 있는데 그 중 제 차가 있던 자리 위에 연결부위에 녹이 슬어서 물이 떨어져서 녹물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물이 새던 자리라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 흰색 차에 빨간색 잔여물이 굳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최근에 떨어진 것은 물로 닦아내니 어느 정도 나오고 살짝 노란색 흔적만 보이는 데 잔여물이 굳어 있는 것은 손톱으로 긁어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파트 관리인이나 주인에게 청구해서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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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014 11:55:0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아파트 주인과 맺으신 계약서에 파킹장 관련조항이 있는지요? 파킹장 관련조항에 파킹장 관리를 아파트 주인측에서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다른 조항들이나 주변 상황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차장 관리는 아파트 측의 책임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서, 생긴 피해라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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