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빚 소송
지역Washington
아이디s**shine51****
조회2,463
공감0
작성일8/28/2014 9:30:51 AM
안녕하세요. 2009년에 진 카드 빚중 한 곳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나름 갚아보려고 하다가도 자꾸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지 못해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혹 소송에서 지면, 저의 은행구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가는지요? 그렇다면, 그나마 버는 것도 수표가 아니라 현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건지요?
뱅크럽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를 못내겠습니다. 저소득자를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연락해 보니, 연락도 잘 안되고 영어로 해야 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빼앗길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소송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서 판결이 나면, 카드 회사가 저의 은행 구좌에 있는 돈은 무조건 다 빼앗아 가는지요? 사실 구좌에 돈도 없지만, 집세를 수표로 보내기 때문에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혹 빼앗기면, 집세도 못내 쫓겨날까봐 문의 드립니다.
에공..답변 부탁드립니다.